한옥마을 조성사업 빙자 153억 사기대출 일당 23명 검거

권기정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150억원대 부정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특경법 위반)로 한옥주택 신축사업 시공사 대표 ㄱ씨(57)와 대출 알선 브로커, 신협 대출담당 직원, 신탁사 직원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3년 12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경기도 가평군 상면과 하면의 9400평 부지에 45세대 고급 한옥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명의대여자 14명을 수분양자로 내세워 부산의 한 신협으로부터 153억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 등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인당 1500만~3000만원씩 명의대여비를 지급하는 수법으로 명의대여자 14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부산지역으로 위장 전입시켜 1인당 한옥주택 2~4채씩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부산의 한 신협으로부터 1인당 평균 11억원씩 모두 153억원을 한옥주택 매입 중도금 명목으로 부정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 등은 대출브로커 ㄴ씨(44)의 알선으로 신협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며 각종 공사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8억원 상당을 챙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브로커 ㄴ씨는 부정대출을 알선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1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탁회사 직원 ㄷ씨(50)도 신탁자금 집행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시행사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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