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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곽상도 “文 대통령 인도서 ‘요가강사’ 발언 당시 딸은 이미 해외 이주”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인도 국빈 방문 당시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는 발언을 했을 때 이미 딸 다혜씨는 해외이주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곽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께서는 인도에서 연설할 당시 따님이 해외이주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곽 의원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9일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 ‘제 딸도 한국에서 요가 강사를 한다’고 연설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면서 “요가 강사를 한다는 소식은 대통령 참모들조차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라며 여러 언론매체에 언급됐고 톱뉴스로 다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외손자는 지난해 6월 중순경 이미 동남아로 출국했다”며 “통상 해외이주를 하게 되면 이삿짐을 배로 실어 보내고 여러 나라를 경유해 운송되기 때문에 약 25~30일이 소요된다. 시기적으로 6월 중순에 해외로 출국했으면 5월 중순경에는 이삿짐을 보내게 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이 무렵부터 대통령 경호실에서도 해외경호를 시작하고 대통령께도 보고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수행일 것”이라며 “대통령이 인도 국빈 방문해 연설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한국 시간으로 2018년 7월9일 저녁 7시반 께였다. 따님은 다음날인 10일 남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매계약하고 11일 아들이 다니던 학교에 해외이주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곽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곽 의원은 앞서 다혜씨 가족의 부동산 증여 및 해외 이주와 관련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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