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섀도보팅 폐지ㆍ스튜어드십코드’…주총대란 올까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인한 ‘주총대란’이 올해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수탁자책임원칙)까지 도입, 상장사들마다 3월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의결권 확보’에 노심초사다.

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기 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154개로 조사됐다. 지난해(56개)의 약 3배로 늘어났다.

배당 등 보통결의 안건은 1928개 상장사 중 271개(14.0%)에서 부결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최대주주와 기관투자가, 5%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 작년 소액 주주 평균(7.2%) 참여 인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했을 때의 수치다.

특히 섀도보팅 폐지로 소액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기업들은 의결권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상장회사들은 현행 상법에 따라 발행총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주총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무엇보다 임기 만료로 사내외 이사, 감사 선임을 비롯 중요 안건을 준비 중인 상장사들은 의결권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감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야 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를 1년 내 해결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

상장사 관계자는 “전자투표를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이는 결코 섀도보팅 폐지의 대안이 될 수 없다”면서 주총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전직원들을 동원해서 의결권 위임장을 받으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도 이번 주총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관 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가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은 297곳, 대신경제연구소 등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기관만 75곳에 달한다.

여기에 ‘행동주의 펀드’까지 가세해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예로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진그룹측과 본격적인 지분싸움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ticktoc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