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에 도착해서는 신용카드 사용법부터 확실히 해둬야 한다. 음식점이나 마트 등 해외에서 국내 사용 카드를 결제할 때면 현지 통화로 해야 한다. 원화로 값을 지불하면 약 3~8%의 원화결제 수수료가 붙는다. 원화로 환전하는 수수료를 내고 다시 현지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수수료를 내게 돼 이중으로 수수료를 낸다. 여행자는 이를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영수증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수료가 붙었는지 알 수 없고 카드 청구서를 받았을 때 확인이 가능해서다. 3~8%의 수수료는 해외 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 중계업체가 챙겨가는데 이를 막으려면 DCC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도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DCC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수밖에 없다. 현지 직원이 결제할 때 어떤 통화로 결제할 지 물어봐주면 고맙겠지만 자기들이 알아서(?) 원화로 결제해버릴 수 있어서다. 영수증에 원화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여행지에서는 의외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만약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당황하지 말고 카드회사로 바로 신고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카드 분실 도난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하기 때문이다. 규정상 사인을 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인은 꼭 해두자.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도 유용하다. 머무는 곳에서 1~3일 이내 새 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결제사 홈페이지에 나온 각 국가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현지 은행에서 대체카드를 받는 게 가능하다. 다만 임시 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정상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여행을 떠날 때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을 권한다. “뭐 사고 나겠어?”라는 마음으로 등한시 하기 쉽지만 몇 천 원의 보험이 위기 때 큰 위력을 발휘한다. 여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비용을 냈을 때, 휴대폰을 도난당했거나 액정이 깨지는 등 고장났을 때 이를 보상해준다.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나 콜센터, 공항 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나이와 방문 국가, 여행 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1주일 기준 보통 2000원~3만 원 사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증빙서류는 잘 챙겨야 한다.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경찰서, 공항 안내소, 호텔 프런트 등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를 챙겨두자.
[글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포토파크]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65호 (19.02.12)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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