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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함인경의 여플 변호사] 현지여행 가이드 횡포, 보상받을 수 있을까?

입력 : 
2019-01-21 04:01:04
수정 : 
2019-01-21 10: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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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여행 주제판(여행플러스)이 'SOS 여플 변호사' 칼럼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여행하다 당한 황당한 일이나 아찔했던 경험에 대해 공유해 주시면 함인경 여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여행하다 힘든 일? 그때는 바로 외치세요. SOS 여플 변호사! Q. 수원에 사는 이 모씨는 지난겨울 남편과 두 자녀를 동반해 필리핀 세부로 패키지 여행을 떠났다. 하지만 현지 가이드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현지인을 데려와 주요 일정을 진행시키며 문제가 발생했다. 일정표에 없던 일정을 추가하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장소를 옮길 때마다 팁을 강요하는 등 여행 내내 불편한 상황이 벌어졌다.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돌아와 고객센터에 항의했지만 해당 여행사 측은 현지 일정이 바뀌는 것은 가이드 재량이라 문제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과연 이런 불만족 사례에 대해 어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또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 소비자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A. 선택 관광으로 정해진 여행 코스를 강요하거나 소비자가 동의하지 않은 일방적인 여행 일정 변경은 여행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 여행객은 여행사의 패키지여행(관광진흥법상 '기획여행')의 세부 일정, 관광 내용, 비용 등에 동의해 계약을 맺은 것인데 막상 국외여행을 가서 일정이 변경된다거나 선택사항으로 계약했던 상품을 필수적인 것처럼 강매하는 것은 계약 내용의 변경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될 수 없다. 관광진흥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여행업자의 여행 일정 변경에 대해 여행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받을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여행사 대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국외여행 약관을 살펴보면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나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행 조건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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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관광의 강요나 여행 일정의 변경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대부분 손해액이 적은 편이고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패키지여행 중 이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를 입은 여행객은 해당 여행사 고객센터를 통해 가이드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불편사항을 신고하고 별다른 사과와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입할 때 총비용이 얼마인지, 필수 경비와 선택 경비가 얼마인지, 가이드 비용은 필수인지, 선택 관광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대체 일정이 있고 여행이 잘 연계되도록 짜였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패키지여행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현지 가이드의 욕심으로 비롯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여행사에서 패키지여행 상품 가격을 극단적으로 낮추고 현지 가이드에게 선택 관광과 쇼핑을 통해 본인의 수익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비정상적인 구조에 있다. 앞으로 터무니없이 싼 여행 상품이 근절되고 합리적 비용 안에서 여행객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패키지여행 환경이 개선되길 바란다.

[함인경 대표 변호사(법률사무소 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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