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녀 2명 태우고 '만취' 운전한 30대 엄마.. 면허 취소 수준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0:02

수정 2019.01.28 10:02

음주운전(PG) [제작 최자윤]
음주운전(PG) [제작 최자윤]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 2명을 차에 태우고 10km 거리를 질주한 30대 여성이 적발됐다.

28일 부산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후 9시 20분께 부산 서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귀가하던 A(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승용차에는 6세, 8세인 자녀 2명이 타고 있었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134%였다.


경찰은 운행 중인 차가 비틀거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이날 오후 부산진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자녀를 태우고 10㎞ 정도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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