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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항공·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10:00

수정 2019.01.28 10:00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 A씨는 지난해 1월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지만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 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했고, 다음날 대체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 B씨는 지난해 2월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다. 하지만 물건은 배송되지 않았다. B씨는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업체는 배송사고는 맞지만 B씨의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 C씨는 지난해 1월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대금 3만9000원 상당의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입했다. 그러나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고, 구매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어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택배·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는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소비자의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분야로,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8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택배·상품권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6년 1676건에서 2017년 1748건, 2018년 1954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1∼2월에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서비스 이용이 설 연휴 동안 집중되면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정위의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 시 운송 약관 및 유의사항,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위탁수하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항공사의 관련 규정 및 주의사항을 확인한다.

얼리버드, 땡처리 등 할인 항공권의 경우 취소수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항공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분실·인도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택배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는 배송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한다.
배송물품 분실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을 받기 위해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한다.

인터넷에서 대폭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구입을 유인하는 곳에서는 구매를 피하고 상품권의 유효기간,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 등을 확인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선택한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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