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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체 최초’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40억 투입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8 09:17

수정 2019.01.28 09:17

‘광역단체 최초’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40억 투입. 사진제공=경기북부청
‘광역단체 최초’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40억 투입.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가 전통시장과 상가와 주변 골목상권을 한데 묶어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적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을 지정한다. 이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추진하는 상권 단위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책이라 눈길을 끈다.

경기도는 올해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2곳을 지정하고 오는 2022년까지 6곳으로 확대하며 총 2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28일 “전통시장은 서민경제의 근간이자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실핏줄”이라며 “민선7기 경기도정이 골목상권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만큼,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을 통해 지역상권이 자생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은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한 뒤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상권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이다.

특히 기존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사업’을 보완, 경기도 현실에 맞게 점포수, 매출액 기준 등 구역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해 보다 많은 상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는 오는 3월29일까지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서류심사 및 현장·발표 평가 등을 거쳐 지원 대상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상권진흥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시장 또는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곳, 상업활동이 위축됐거나 위축 우려가 있는 곳, 소정 규모 도·소매 점포 등이 밀집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곳 등이다.

상권진흥구역으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예산을 구역당 4년 동안 최대 4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예산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설·환경 개선, 거리·디자인 정비 등 하드웨어적 요소는 물론 상인조직 역량 강화, 마케팅, 문화예술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까지 상권 재생에 필요한 전방위적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또한 상권 진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상권진흥센터’를 설치하고, 상권 자치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상권 내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형 ‘상권진흥협의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권의 상인과 임대인 등이 참여하는 자율적 상생협약 활성화를 유도해 ‘젠트리피케이션(상권 내몰림 현상)’을 사전 방지하는데도 힘쓴다는 방침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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