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2년 고백’ 유튜버 유정호씨 아내가 “청원 멈춰달라”고 한 까닭은

이보라 기자
인기 유튜버 유정호씨. 유튜브 캡처

인기 유튜버 유정호씨. 유튜브 캡처

최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고 밝힌 유튜버 유정호씨 측이 유씨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유씨 아내는 26일 유튜브 채널 ‘유정호TV’에서 “지금 남편 많이 힘든 상태다. 자신이 받은 2년이라는 구형이 잘못됐다거나라고 생각해서 올린 영상이 아닌데 청원이 그렇게 올라가고 댓글들이 난무해서 조금 힘든 상황이다. 남편은 예전에 자기가 겪은 부당한 일들을 사실대로 말했다가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이 강서구에 백범 김구 선생님 동상을 설립할 때도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었다. 그래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안 부끄럽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내로서 남편이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은 어떤 결과가 나오던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은 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 남편이 지은 죄가 있다면 당연히 벌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이 사실과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한 거지만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라고 했었다. 그래서 청원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공정하고 엄숙한 자리에서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거라 믿는다고 한다”고 했다.

구독자 93만명을 보유한 유씨는 유튜브를 통해 모은 돈으로 어려운 처지 이웃을 돕는 등 선행하는 유튜버로 알려져 있다.

누리꾼들은 유씨가 과거에 모교 교사가 자신에게 폭행을 가하고 또래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이끌었다고 폭로했다가 교사로부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 당해 이같은 구형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일부 누리꾼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유씨에 대한 구형이 부당하다는 청원을 올렸다.

유씨는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드러내며 멈춰달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영상 댓글에 “청원을 멈춰달라. 제가 올린 영상은 법이 잘못됐다고 올린 영상이 아니다. 선생님 사건이라고 언급한 적 없다. 맞다고 한들 여러분들 신상 남기거나 욕하면 여러분들 처벌 받는다. 그것 또한 범죄”라고 적었다.

유씨는 앞서 “앞으로 이 영상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께 인사드린다. 나는 무엇인가 바꿔보려고 했다. 학교 내에서 부당한 일들을 뭔가 바꿔보려고 진행했는데 뭔가가 잘못됐다. 지금 징역 2년 구형받은 상태”라는 영상을 올린 바 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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