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고객 암 진단서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체포된 보험설계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조한 의사소견서를 제출해 풀려났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혀 결국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7일 사문서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보험설계사 ㄱ씨(39·여)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7월 위암에 걸린 고객 ㄴ씨(55)의 진단서 발급 동의 위임장을 위조해 병원에서 ㄴ씨 명의로 위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이어 ㄴ씨의 위암 진단서에 멀쩡한 고객 ㄷ씨(60)의 이름 등 신상정보를 옮겨 적는 방법으로 ㄷ씨가 위암에 걸린 것처럼 속여 보험금 3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또 고객 ㄹ씨(47·여)에게 “10년 치 변액보험 보험료를 선납하면 수익률이 높다”고 속여 선납 보험료 3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보험기록 등을 분석해 ㄱ씨의 범죄사실을 밝혀낸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ㄱ씨는 “어머니가 이틀 뒤 뇌동맥류 수술을 받는다”는 위조된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판사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고 풀려났다.
그러자 경찰이 ㄱ씨가 법원에 제출한 소견서를 확보한 뒤 해당 병원에 문의해 위조 사실을 밝혀냈다.
ㄱ씨는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재범 우려가 크고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이유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