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해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쌀 시장 개방) 검증과 관련해 관세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세율 513%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2014년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정부는 쌀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그해 9월 WTO에 통보하고, 이듬해인 2015년 1월부터 관세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때 국내 시행과 별개로 WTO 회원국들이 관세율을 담은 양허표에 이의제기를 할 경우 검증 협의를 통해 이의가 철회돼야 WTO 규정상 양허표 수정이 확정된다.
하지만 2014년 12월 우리나라에 주로 쌀을 수출하고 있는 국가인 미국과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화 산정방식과 저율관세할당물량(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검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2014년까지 20년 간 쌀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매년 40만9000톤의 쌀을 저율관세로 수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TRQ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의제기를 한 5개 국가는 관세율과 TRQ 운영을 주로 문제제기 하고 있다. 상대국들은 쌀 관세율 513%가 지나치게 높다고 보고 산출 근거를 문제삼고 있으며, TRQ 운영 과정에서도 자국의 수출 비중을 안정적으로 배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로 검증 5년째인 만큼, 검증 장기화로 인한 쌀 관세화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관세율 513%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