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대표이고, 어머니가 원장인 어린이집이 아들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가로채다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인천 남동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남촌동의 ㄱ어린이집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과 원장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ㄱ어린이집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원장의 아들인 ㄴ씨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와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95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남동구는 이 같은 사실을 2017년 1월 적발했지만 ㄱ어린이집은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2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이번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당시 검찰은 ㄱ어린이집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남동구는 ㄱ어린이집이 부정수급한 956만원도 모두 환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남동구 관계자는 “적발 당시 ㄱ어린이집은 가족들이 운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