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취소제 도입해 삼성증권 사태 막는다”

김은성 기자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의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로비의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자료: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대규모 주식 착오 주문으로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경우 직권으로 거래를 취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매매거래 정지 제도도 개선하고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하는 재간접 ETF의 국내 상장을 추진한다.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착오 주문 및 업무 실수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크고 우리 증시의 신뢰도도 저해한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거래소들은 이미 거래 취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삼성증권과 같은 사고나 한맥증권처럼 회사가 주문 실수로 무너지는 사태가 없도록 하겠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거래소가 해당 거래를 직권 취소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거래취소 제도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될 경우 연말에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현행 매매거래 정지 제도가 외국에 비해 자주 발동되고 정지 시간도 길어 이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중요 정보 공시 및 조회공시 답변시 정보 확산을 위한 매매 정지 시간을 현행 30분에서 10~15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지금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시 하루 또는 사유 해소시까지 매매를 정지하고 있으나,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거래는 지속될 수 있게 매매 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매매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연구·개발(R&D)이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으로 이익 실현까지 시간이 필요한 기업 등에 대해선 시장 평가나 성장 가능성만으로 상장을 허용하는 시가 총액 요건을 도입, 주식 분산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장 요건도 개선키로 했다. 이 본부장은 “상장요건 완화는 코스닥보다 규모가 크고 유가증권시장에 맞는 정체성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시장 평가가 중요한 만큼 공모가 기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부연했다.

상장 요건의 이익 평가 방식도 세전 이익 기준으로 개선된다. 거래소는 공모 예정 금액 1조 이상의 대형 기업이 다수 상장을 추진 중이어서 올해 기업공개(IPO) 공모 규모가 5조원을 넘으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상장폐지 요건으로는 매출액 미달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시가총액 미달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은 확대하고 사업보고서 미제출이나 자본잠식 기업에 대해선 이의신청 기회를 보장키로 했다.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매도 정보 제공 인프라를 예탁결제원·코스콤 등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올해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구축할 예정이다. 그 밖에 국내 투자자의 글로벌 자산배분을 돕기 위해 국내 자산운용사가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해 상장하는 재간접 ETF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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