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나타나지 않은 쌍둥이 형제는 출생한 적이 없는 가상의 아동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24일 쌍둥이 형제를 낳은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공정증서원본등의부실기재죄)로 ㄱ씨(28·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ㄱ씨는 2012년 11월 쌍둥이를 낳았다고 위조해 거짓으로 출생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최근 2019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아동을 파악하던 중 쌍둥이가 참석하지 않았고 소재도 파악되지 않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날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된 ㄱ씨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불법체류자 자녀를 해외로 출국시키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주면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ㄱ씨는 허위 출생신고 이후 무서워서 돈을 받지 않았고 출국 등을 실제로 도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ㄱ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며 알선책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