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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택 하자 안 알리고 매도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손배 책임"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10:19

수정 2019.01.21 10:19

법원 "주택 하자 안 알리고 매도했다면 공인중개사도 손배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택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매를 중개했다면 하자 수리비용을 일부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2단독 최희영 판사는 이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인중개사협회는 빌라 매도인과 함께 이씨에게 하자 수리비용의 30%인 370만원을 일부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2017년 부산시 사하구의 한 빌라를 사들였다. 그러나 해당 빌라는 거실 바닥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고, 안방과 작은방에 가구를 놓을 때는 나뭇조각을 바닥에 덧대야 수평을 유지할 정도였다.

입주한 뒤에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거나 열리는 현상마저 나타났지만, 부동산에서 빌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받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문제 있는 것으로 표기된 항목이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씨는 빌라 매도인과 공인중개사협회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하자보수비용 123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 하자 감정을 한 결과 거실 바닥의 기울기는 최대 12.5cm나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과정에서 이 집에 7년간 살았던 매도인은 800만원을 배상하는 데 합의했지만,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도인이 하자를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할 방도가 없다며 귀책 사유가 없음을 주장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매도인이 자발적으로 하자 상태를 중개업자에게 낱낱이 고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공인중개사들이 주택 하자 여부를 확인해 매수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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