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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中企, 강판 절단공정 하청은 직접생산 아냐"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06:00

수정 2019.01.21 06:00

法 "中企, 강판 절단공정 하청은 직접생산 아냐"


공공기관에 승강기를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승강기 일부 자재를 하청 준 것은 직접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 방식으로 제품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이 아닌 직접 제품을 생산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서울행정법원 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승강기 제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A사는 중기중앙회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을 받았다. 이후 공공기관과 승강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승강기 일부 강판 절단 공정을 하도급했다.


중기중앙회는 2017년 9월 A사에 대해 “공공기관에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했다”며 직접생산 확인을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사는 ‘강판의 절단 공정의 하도급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옛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A사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하창생산 납품이란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반드시 직접 수행해야하는 생산공정, 즉 필수공정을 하청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직접생산 확인기준 중 승강기 부분은 가공을 필수 공정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강판은 부품이 아니라 원자재에 해당하므로 승강기를 제작하는 중소기업자는 이를 구매할 수 있을 뿐, 그 절단 등 공정을 외부업체에 외주할 수 없고 구매 이후 필수공정으로서 절단을 거쳐 부품으로 제작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강판 절단 공정은 승강기 생산공정 필수공정인 가공 공정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것은 하청생산 납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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