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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추행 허위폭로‘ 조응천, 김장겸 前사장에 500만원 배상“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9.01.21 06:00

수정 2019.01.21 06:00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fnDB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fnDB

김장겸 전 MBC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잘못 지목했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6월 30일 대법원의 국회 업무보고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성추행 전력이 있는 MBC 고위간부가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폭로했다.

당시 조 의원은 김 전 사장이 성추행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회의 발언을 녹화한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사과했다.

이후 김 전 사장은 조 의원 측을 상대로 2016년 7월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반면 조 의원은 당시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 이 사건 동영상의 SNS게시는 “국회의원의 직무행위 내지 직무부수행위로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대상”이라고 맞섰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2심 재판부는 “조 의원이 당시 발언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발언과 보도자료 배포가 국회의원의 직무 수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상 이는 면책특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다만 조 의원의 동영상 게시 행위는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조 의원이 김 전 사장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위자료로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동영상은 조 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SNS 계정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국회의원의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통상적으로 부수해 행해지는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 측은 당시 민사소송과 별도로 조 의원을 형사고소했지만, 검찰은 2017년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으로, 일부 혐의없음으로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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