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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돈 버는 '금융 꿀팁'] (3) 해외여행 결제 요령은
동남아선 달러 우대…카드는 현지통화로

  • 김기진 기자
  • 입력 : 2019.01.21 10:19:10
환전을 할 때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환전을 할 때 은행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설날이 눈앞이다. 연휴가 긴 만큼 해외로 여행을 가는 사람이 많을 터. 외국으로 떠나기 전 알아두면 좋은 금융 꿀팁에는 뭐가 있을까.

해외여행 전 필수인 환전. 환전은 보통 오프라인 은행 매장에서 하는 것보다 모바일 앱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수료가 최대 90%까지 면제된다. 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외환길잡이’를 이용하면 은행별 수수료 우대율을 확인할 수 있다. 단 은행에 따라 환전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이나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할 것. 모바일 앱으로 환전을 신청한 당일에는 외화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동남아시아 국가에 방문한다면 ‘이중환전’을 통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국내에서 원화를 바로 여행 지역 통화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달러로 바꾼 뒤 현지에 가서 달러를 현지 통화로 바꾸는 방식이다. 미국 달러는 국내 공급량이 많다. 환전 수수료율이 2% 미만으로 낮은 편이다. 반면 동남아 국가 등의 통화는 유통 물량이 적어 환전 수수료율이 4~12%로 높다. 수수료 할인율(우대율)도 미국 달러가 높다. 두 번 환전하는 것이 오히려 수수료가 적은 경우가 많으니 비교해볼 것. 통상 태국이나 말레이시아는 번거롭게 이중환전을 하지 않아도 비용이 저렴하지만 필리핀이나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이중환전이 낫다.

▶보험금 받으려면 사고증명서 챙겨야

외국에서 신용카드를 쓸 때는 현지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값을 지불하면 원화결제 수수료(약 3~8%)가 붙기 때문. 해외 원화결제(DCC·Dynamic Currency Conversion)를 차단하는 서비스를 미리 신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제도로 각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앱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DCC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을 추천한다. 영수증에 원화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취소하고 현지 통화로 다시 결제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해외여행 도중 카드를 잃어버려도 당황할 필요 없다. 카드회사에 바로 신고하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카드 분실 도난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은 카드사가 보상한다. 단 카드 뒤 서명란에 꼭 서명을 해야 한다. 사인을 하지 않으면 피해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 ‘긴급대체카드 서비스’도 유용하다. 여행 체류지에서 1~3일 이내 새 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다. 비자, 마스터카드 등 결제사 홈페이지에 나온 각 국가 서비스센터에 연락하면 현지 은행에서 대체카드를 받는 게 가능하다. 다만 임시 카드이므로 귀국 후에는 정상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은 필수다. 여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치료비용을 지불했을 때, 혹은 휴대품 도난 등으로 인해 금전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준다. 손해보험회사 인터넷 사이트나 콜센터, 공항 내 보험사 창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나이와 방문 국가, 여행 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지만 1주일 기준 보통 2000~3만원 사이다. 여권 재발급 비용, 비행기 지연이나 결항에 따라 발생한 비용 등을 보상해주는 특약을 추가할 수 있는 상품도 있다. 주의할 점 한 가지.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진단서나 치료비 영수증, 경찰서, 공항 안내소, 호텔 프런트 등에서 발급한 사고증명서를 챙겨야 한다. 스카이다이빙이나 스쿠버다이빙을 비롯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레저활동을 하다 다치면 보상받기 쉽지 않다. 전쟁이나 테러 우려가 있는 국가에서 입은 손해도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크다.

[김기진 기자 kj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3호 (2019.01.23~2019.01.2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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