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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만에 간첩죄 벗었지만…재판 앞두고 숨진 노인

입력 : 2019-01-21 15:11:51 수정 : 2019-01-21 15: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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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년 전 간첩 조작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고 김태주(81) 할아버지가 재심 끝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지난 18일 김 할아버지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반국가단체나 국외의 공산계열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만년필 등 물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67년 5월 농업기술연수생으로 선발돼 일본에 체류할 당시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계 오사카시 지도원 등으로부터 북한의 천리마운동을 찬양하기 위해 제작한 선전용 만년필과 양복 등을 받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이듬해 재판에 넘겨져 2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할아버지는 경찰 심문 과정에서 심한 고문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김 할아버지는 반세기 만에 억울한 누명을 벗었으나 무죄판결을 받기 전인 지난해 12월 30일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주변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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