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찰 폭로’ 김태우 수사관 4차 출석은 비공개 “사생활 침해 부담”

허진무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17일 오전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가 비공개 출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4차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한 17일 오전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가 비공개 출석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44)이 17일 오전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 4일,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 조사와는 달리 이날 4차 출석은 비공개로 했다. 중앙 현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비공개 출석에 대해 “수사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추가고발 및 수사 의뢰한 내용과 (김 수사관 측이)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금까지 폭로한 의혹에 대해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수일 내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일 자유한국당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됐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환경부 인사들을 조기 사퇴시기키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차관실과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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