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44)이 17일 오전 4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10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제기한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 4일,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김 수사관은 지난 조사와는 달리 이날 4차 출석은 비공개로 했다. 중앙 현관을 통하지 않고 다른 통로를 이용해 조사실로 향했다. 김 수사관의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비공개 출석에 대해 “수사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생활 침해 문제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추가고발 및 수사 의뢰한 내용과 (김 수사관 측이)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금까지 폭로한 의혹에 대해 입장과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수일 내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 근무 당시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 ‘윗선’ 지시에 따라 민간인 사찰 첩보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며 공개한 첩보보고 문서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이나 은행장 동향 파악 등이 담겨 있었다.
청와대는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지난달 19일 김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일 자유한국당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 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정치권에 파문이 확산됐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가 환경부 인사들을 조기 사퇴시기키 위해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환경부 차관실과 인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