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무죄로 판결난 정연주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검찰권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검찰총장의 사과와 검사의 권한남용 통제 수단 마련을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17일 정 전 KBS 사장 배임 사건에 기소가 불가능한 사건을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보고, 정 전 KBS 사장에 대한 검찰총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또 검찰권 통제방안 마련, 검사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왜곡죄 도입 적극 검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 등도 권고했다.
정 전 KBS 사장은 2008년 8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뒤 해임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6개월 만의 일이다. 당시 정권에서 정 전 KBS 사장을 밀어내기 위해 무리한 소송을 기획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전 KBS 사장은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임명됐다.
KBS는 2005년 국세청을 상대로 200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했다. KBS는 항소심에서 556억원만 환급받기로 하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이를 정 전 KBS 사장의 배임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 정 전 KBS 사장은 2012년 대법원에서 배임 혐의 무죄와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과거사위는 “정 전 KBS 사장에 대한 공소는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없음에도 제기된 것으로 적법한 공소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했다”며 “당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1차장검사, 조사부장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사건 공소제기 결정에 관여한 검사들 모두 배임죄 혐의 인정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는 박은석 부장검사, 최교일 1차장 검사(현 국회의원), 명동성 중앙지검장 등이 지휘했다.
다만 검찰과거사위는 정 전 KBS 사장에 대한 고발이 정부의 기획에 의해 이뤄졌고, 수사과정과 기소경위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진위 여부는 판단이 어렵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