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살인누명 '약촌오거리 사건', 검찰의 중대한 과오 인정"

김원진 기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유도해 16세 소년에게 살인누명을 씌운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중대한 과오가 인정된다며 검찰총장의 직접적인 사과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17일 약촌오거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허위자백을 유도한 경찰의 수사결과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약촌오거리 사건에 관여한 검사들이 체포된 진범 수사과정에서도 신병확보에 소홀했으며 부실 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한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2017년 개봉한 영화 <재심>의 한 장면. 경향신문 자료사진

약촌오거리 사건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가 살해됐을 때, 당시 현장을 지나가던 배달원 최모씨(당시 16세)씨가 경찰의 가혹행위로 허위 자백해 기소된 사건이다. 최씨는 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경찰은 2003년 6월 진범 김모씨와 조력자 임모씨를 붙잡아 범행을 자백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고 2006년에는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최씨는 2016년 11월 만기출소한 뒤 김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범 김씨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사들이 의문점이 있는 최씨의 사건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최씨를 기소해 억울하게 복역하게 했다”며 “검사들의 진범 수사과정에서도 부실수사와 신병확보 미흡 등으로 최씨가 10년을 다 감옥에서 보내는 등 인권침해를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과거사위는 검찰총장의 사과와 함께 과거사 관련 국가배상 사건의 신속·실효적인 이행방안 수립, 법원의 재심개시 결정에 대해 재항고한 경위 등 재심 대응의 적정성 파악 등을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또 중형이 선고된 강력사건은 기록 보존 시한까지 범행에 사용된 흉기 등 핵심 압수물을 보존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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