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수소충전소 등 19건 접수

곽희양 기자

새로운 사업에 규제를 완화해주는 ‘규제 샌드박스(Sand box)’ 시행 첫날, 총 19건의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놀이터 모래를 자유롭게 가지고 놀 듯,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하도록 기존의 규제를 면제 혹은 완화해주는 제도다. 혁신 기술, 제품을 발명하더라도 복잡한 규제로 인해 사업 단계에서 좌절되거나 예상치 못했던 불합리한 규제로 성장하지 못했던 점들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접수한 규제 샌드박스 중 하나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각각 신청한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다. 공공기관이 보내는 종이 우편을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오는 2월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행정기관의 전자고지가 활성화된다.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요청도 있다. 이날 신청받은 샌드규제박스 중 하나다. 현대차는 서울시내 5개 지역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라 현재 설치가 불가능하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월중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빠르면 2월 중 심의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준비된 안건부터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됐으며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은 이날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벤처부가 주관하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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