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 96만명 수입액 신고해야

박상영 기자

신고 대상자,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96만명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내달 11일까지 지난해 귀속 수입금액을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고 대상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은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96만명이다.

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와 전자계산서 발급자료 등을 바로 조회해 신고할 수 있다.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서식을 출력하거나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할 수 있다.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는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매출자료 6개, 매입자료 3개 항목 등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3개 과세기간 동안 사업장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사항,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수입금액 점유비율 등 신고 참고자료도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 복식부기 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됐다.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정기예금 이자율이 1.6%에서 1.8%로 상향된 점을 참고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소득이다.

앞서 국세청은 신고대상자 96만명에게 업종별·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을 16일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주택신축판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개인과외 교습자 신고방법과 수입금액 계산방법 등이 포함됐다. 업종별 실수하기 쉬운 유의사항과 대표적인 신고누락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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