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이익, 시민 환수는 분명한 사실”

최인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17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을 확보한 게 분명하고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3차 공판 참석을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오늘 변호사님들께서 잘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명될 것”이라며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첫 공판 때부터 비교적 쟁점이 적은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있다. 이날도 이에 대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는 추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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