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유관순 열사 서훈 격상’ 충남 지자체, 상훈법 개정 결의

권순재 기자
정부가 2007년 지정한 유관순 열사 표준영정. 표준영정 속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직전 나라를 걱정하면서도 의기에 찬 표정으로 이화학당 교실에서 태극기를 쥔 채 앉아 있는 모습으로 설정돼 있다. |충남도 제공

정부가 2007년 지정한 유관순 열사 표준영정. 표준영정 속 유관순 열사는 3·1운동 직전 나라를 걱정하면서도 의기에 찬 표정으로 이화학당 교실에서 태극기를 쥔 채 앉아 있는 모습으로 설정돼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1902∼1920)의 독립운동유공 서훈(3등급 독립장)을 격상하기 위한 일환이다.

충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15개 시·장 군수가 참석여하는 제6회 지방정부 회의를 열고 상훈법 개정을 촉구하는 ‘유관순 열사 서훈 등급 상향 결의문’을 채택해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회 원내대표실 등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상훈법은 서훈의 확정과 취소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서훈의 변경에 관한 규정이 없다. 국회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유공 서훈 조정 필요성은 정부가 1962년 서훈 5등급 가운데 3등급인 ‘건국훈장 독립장’을 결정한 뒤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 헌화대상(2등급 이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유관순 열사의 공적과 상징성을 다른 독립유공자들과 비교해도 걸맞지 않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은 김구·이승만·안창호·안중근 등 30명이 포함된 1등급 대한민국장과 신채호·신돌석·이은찬 등 93명이 들어간 2등급 대통령장과 비교해 낮다. 친일행위가 인정돼 서훈이 취소된 동아일보 창업자 김성수의 경우도 2등급이었다.

충남도는 3·1 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만이라도 서훈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상훈법 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결의문에서 “유관순 열사의 서훈이 사회적 평가, 민족사적 의미,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저하게 낮게 평가된 측면이 있다”며 “상훈법 개정을 통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독립운동가에 합당한 예우를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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