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은폐’도 처벌할 수 있을까···‘스포츠계 성폭력’ 대응 정부 협의체 구성돼

김서영 기자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체육분야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 대책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직장이나 조직에서 벌어진 성폭력을 은폐·축소할 경우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다시금 추진된다.

17일 스포츠계 성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협의체는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단체,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최창행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스포츠계를 비롯해 성폭력에선 은폐 및 축소가 문제다. 성폭력을 일으킨 행위자 뿐만 아니라 이를 감춘 관리자까지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안의 의미”라며 “2차 피해 및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교육부는 스포츠계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부서 차관과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해진 기한 없이 협의체 활동을 이어나가되, 1~2월에 선수 전수조사를 비롯한 스포츠계 실태조사 등을 거쳐 2월중으로 대책을 내놓는다는 목표다. 익명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신고 이후에 스포츠계의 폐쇄적 카르텔로 인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선수 전수조사는 문체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다. 오영우 문체부 체육국장은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대책 마련 과정에 고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다만 반드시 가해자를 지명하는 식의 전수조사가 아니라 스포츠계의 전반적인 실태 위주로 조사한다. 조사 중 가해자가 특정되면 인권위가 조사 결과에 따라 검경 고발조치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스포츠계가 피해자·가해자 분리를 비롯한 기초적인 성폭력 대응 매뉴얼조차 마련해놓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났다.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해오긴 했지만,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여가부와 협력해 스포츠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각 종목별 특수성을 감안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 내용이 들어간 예방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체부의 예산에 여가부의 강사양성시스템이 더해질 가능성이 높으며, 올해 안으로 강사 인력을 마련해 올해부터 교육을 적용하는 게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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