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권영진 대구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박태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자유한국당·사진)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영진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권영진 대구시장|대구시 제공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구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과 선거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시장 신분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의도적 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위반 정도가 당선을 무효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손현찬)는 권 시장에게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면서 이 같이 선고했다.

권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22일 대구 모 초등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자신 등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5월5일에도 당시 한국당 조성제 대구 달성군수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자신 등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있다. 당시 권 시장은 현직 시장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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