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잃을 걱정없이 개인회생 절차 밟을 수 있게 된다

유희곤 기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더라도 주택 소유권을 잃지 않도록 채무조정 제도가 개선된다. 채무자의 주거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상환 기간을 유예 또는 연장하거나 채무를 감면받는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개인회생, 파산면책 등 법원을 통한 공적 제도와 개인워크아웃 등 신용회복위를 통한 사적 제도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사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었다. 회생절차도 신용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했고 담보대출은 채무조정 대상이 아니었다.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해당 대출의 연체상태가 이어진 후 채권자인 은행이 집을 경매로 팔아버리면 채무자는 주택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채무자로서는 주택을 잃은 후 생기는 주거비 부담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이어가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날 신용회복위와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의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과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채무자가 법원에 주택담보대출 연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회복위가 법원의 요청을 받고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안을 마련한 후 법원이 이를 반영한 최종 변제계획을 인가한다. 채무자는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내면서 신용채무를 먼저 갚은 후 주택담보대출 원금을 상환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실거주주택에 부부합산 연소득은 7000만원 이하다.

주택담보대출 채무재조정으로 손해를 보는 채권자를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의 자산건정성 분류 기준이 바뀐다. 현재는 거치기간 종료 후 최대 5년간 성실 상환해야 정상채권으로 재분류되는데 앞으로는 거치 기간 포함 1년동안 성실 상환 시 정상채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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