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7일 ‘일본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항의했다. 앞서 일본 방위성이 주일 한국 국방무관을 초치해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항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와타나베 타츠야 해상자위대 대령을 국방부 청사로 초치해 초계기 논란과 관련해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일본 방위성이 한국 무관을 초치해 한국 국방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을 문제삼아 항의한 것을 두고, 국방부가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힌 것이라고 일본 무관에게 항의한 것이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16일 초계기 갈등을 풀기 위해 한·일이 지난 14일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실무회담의 내용과 관련해 한국 측이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한국 무관을 방위성으로 불러 항의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이 협의가 끝난 뒤 일본의 양해 없이 언론에 내용을 설명했고, 일본 초계기가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에 위협을 주는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 측이 ‘자신들은 일부 정보를 제공할테니, 한국은 레이더 정보 모두를 공개하라’는 요구를 했다는 한국 측의 설명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브리핑에서 한·일의 싱가포르 실무회담과 관련해 “일본은 이번 사안의 스모킹건이라고 할 수 있는 (초계기가 맞았다는) 레이더의 주파수를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일본은 일부 데이터만을 얘기하면서 우리 군함 레이더 정보 전체에 대한 요구를 했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일본 측의 요구를 두고 ‘무례한 요구’,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일본 측은 실제적으로는 위협 비행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우리 승조원들이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얘기했고, (일본 측에서) 일부 수긍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무관에게) 대변인 브리핑 시 언급한 실무회의 내용은 정확한 사실임을 강조했다”라며 “일본 매체가 양국 간 회의 종료 전에는 보도하지 않기로 한 사전합의를 어기고 관련 내용을 보도한 데 대해 방위성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한·일 싱가포르 실무회담 당시 양국은 회담이 끝나고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할 때까지, 비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의 한 방송은 회담 도중 회담이 개최된 사실을 보도했다.
일본은 지난달 20일 동해상에서 한국의 광개토대왕함이 자국의 초계기에 사격통제 레이더 중 하나인 추적레이더(STIR)를 비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은 STIR를 작동하지 않았고, 외려 일본의 초계기가 북한 어선을 구조하는 인도주의적 활동을 펼치던 광개토대왕함 위를 저고도로 위협 비행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