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회에 판사 파견 중단키로…‘로비창구’ 차단

김한솔 기자

대법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근무할 부장판사를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파문과 전·현직 국회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부장판사 출신을 전문위원에 임용하는 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국회 측 입장을 수용한 것이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대법원이 부장판사를 보내겠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했다”며 “국회 요청을 대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한 조재연 신임 법원행정처장과 만나 부장판사의 전문위원 공모 신청을 철회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유 총장은 취임 직후부터 판검사 출신의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임명 관행이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개선을 주문해왔다.

국회 관계자는 “전문위원은 상임위에서 법안을 검토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만드는 일을 한다”면서 “사법·행정부에서 파견·복귀되는 인사들이 입법에 관여한다는 것은 견제·균형을 전제로 하는 3권 분립 원칙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는 법사위 전문위원 공모 절차를 중단하고 내부 승진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국회는 법원에서 2명, 검찰에서 2명씩 받아 전문위원과 자문관으로 법사위에 배치해왔다. 법원, 검찰에서 온 전문위원·자문관은 형식상 법원·검찰을 퇴직하고 국회에 취업하는 절차를 밟지만 임기를 마치고 재임용되는 것이 관행이어서 파견에 가까웠다. 전문위원들이 법원·검찰의 대국회 로비 창구, 또는 국회의원들의 민원 창구 역할을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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