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원 과기정통부 정책관 "ICT 규제 샌드박스, 가급적 60일내 처리"(일문일답)

  • 등록 2019-01-17 오후 6:19:02

    수정 2019-01-17 오후 6:19:02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정책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정책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관련 브리핑에서 일시적 규제 완화를 결정할 심의위원회 결론을 가급적 60일 이내에 내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KT와 카카오페이가 신청한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서 임시허가에 대해선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도달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와 관련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큰 목표”라며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잘 논의하며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금지 불허되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출시 목적으로 임시허가 되는 부분은 아직 공란이다. 어떤 식으로 관련법령 재개정 필요하다고 논의가 되는 건가

▲현재 그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건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 규정이 없거나 애매한 경우는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임시허가 되는 부분에 ‘금지 불허’ 부분에 ‘관련법령 제개정 필요’라고 써있다. 이 부분은 무슨 의미?

▲예전에도 임시허가를 운영한 적이 있다. 관계부처의 동의를 받지 못해 대부분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이번엔 제도를 바꿔서 저희가 임시허가 해주거나 실증특례 해주면 그 기간 동안 관계부처가 서로 논의해서 법의 공란을 해소해야 한다. 금지가 돼 있으면 협의해서 풀어주는 방향으로 노력하든가, 아니면 법령 규정 애매하면 애매함 해소하도록 법령정비 해야하는 의무가 정부에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임시허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했다.

-블록체인 관련해 핀테크 업체잖아. 금융위원회 소관 같은데 과기정통부에선 어떤 것을 해소해줄 수 있나?

▲어떤 기업이 어느 부서 법에 따라서 샌드박스를 신청할지는 기업 자유다. 저희는 주로 ICT 기술 관련된 것이 주로 저희한테 오고, 아직 시작 안됐지만, 금융혁신 관련된 것은 금융위로 가게 된다. 이 분은 ICT 기술로 해석을 해서 과기정통부에 요청한 것이다. 일단 저희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나 금융감독원과 부처 협의를 통해서 서비스 가능한지 검토하겠다.

-심의위원회 구성이 중요한 것 같다.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이 공개되나? 그리고 이 분들을 어떻게 꾸리는지에 따라서 안건 통과가 좌우될 것 같다. 규제완화를 말하는 분이 많으면 규제샌드박스에 많은 부분이 포함될 수 있고 이런 분들이 적으면 적게 포함될 거 같다.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심의위는 위원장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하고 관계부처 차관 6명이 들어온다. 그중에서 산업부, 금융위, 복지부, 국토부 네 부처는 고정 멤버로 참여하고 나머지 두 부처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들어올 수 있게 구성됐다. 나머지 13명 민간위원 중에는 네 분이 산업계이고 이밖에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저희가 위촉식을 월요일에 하면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저희는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 것도 분명한 목표고,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큰 목표다. 그래서 두 가지 목표가 균형 있게 잘 논의가 되면서도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했다. 구성은 월요일에 별도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모바일 전자고지서 관련해 이게 종이고지서보다 비용이 더 절감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 이게 텍스트 메시지 같은 데 공공기관 사칭한 피싱 문제가 있잖아.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가?

▲모바일 고지서로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지는 현재 구체적 수치 말하기 어렵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편이라는 게 우표와 종이가 들어가 전반적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MMS는 건당 100원 된다. 카카톡 메시지는 그보다 비용 적게 든다. 비용 면에선 많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도달률 높은 걸로 알고 있다. 우편으로 하는 경우는 실제로 우체통에 왔지만 버려지는 경우 있지만 문자는 대부분 확인한다. 도달률 면에서 효과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피싱 부분은 당연히 이런 서비스 가능한지 허용할지 검토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검토할 것이다. 정보보호상 분명한 위험한 소지가 많다면 서비스를 허가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심의위 통해 논의할거다. 제가 알기론 KT나 카카오페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느 정도 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송금서비스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달라. 절차상으로 30일 이내에 진행되는 관계부처 협의, 그 이후의 심의위 논의가 진행되는데 여기에 결정되는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나?

▲저희가 미리 접촉했지만 신청이 들어온 건 오늘이라 자세히 설명하긴 어렵다. 기존 해외 송금서비스는 국제 은행 간 스위프망을 통해 자금 이동을 하는데 이 망을 통하면 아무리 빨라도 1~2일이 걸리고 보통 2~3일이 소요된다고 한다. 하지만 블록체인망을 통하면 수입망보다 수수료 적고 그것보다 조금 빠르다고 한다. 업체 말로는 블록체인망으로 하면 늦어도 하루 만에, 빠르면 몇시간 만에 보낼 수 있다고 한다. 은행은 한도가 많지만 해외 소액 해외송금 업무의 경우는 건당 3000만 달러, 연간 3만 달러로 제한이 걸려 있다. 외국환 거래 규정이다.

이것을 같이 완화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있다.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을 허용해달라는 것과 송금한도 제한을 법인에 한해서 풀어달라는 두 가지 요청이다. 저희가 검토해볼 거다.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좋은 케이스 경우는 적극 홍보해서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심의위에서 올라온 안건을 특정 기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 예를 들어 카풀처럼 갈등이 심한 사업은 심의위에서 계속 처리 미루면 제도의 취지 많이 훼손할 거 같다.

▲한없이 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이면 60일 이내엔 처리하고자 노력한다. 경우에 따라선 관계부처와 30일 이내 협의해야 하는데 관계부처가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자료 보완 경과되는 시간은 그 30일에서 제외된다. 그런 면에서 조금 늦어질 수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한도가 있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취지는 살려보고자 한다.

-심의위에선 그런 한도가 없나?

▲심의위에선 어떤 한도가 없는 것으로 안다

-심의위에서 사회적 갈등이 심한 사업에 대해 처리를 계속 미루면 사업이 계속 뒤로 밀릴 수 있다는 건가

▲심의위는 법상, 제도상으로는 한도가 없다. 다만 마냥 끌 수 없기 때문에, 만장일치 아닌 다수결로 의결할 수 있다. 어느 정도 선에선 다수결로 방향 정해야 한다고 본다.

-사전검토도 중요하고 심의위도 중요한데, 실패하거나 접수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것이다. 실패한 경우 재도전이 가능한지와 그분들에 대해 사후 검토하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규제 샌드박스를 하다 보면 임시허가가 아니라 실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잡힐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후적으로 대책이 있나.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제도의 취지다. 단순히 한 건을 허가해주자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것을 통해서 사업이 가능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취지다. 임시허가를 해주거나 실증특례를 주면 2년이다. 1회 연장 가능해 4년까지 가능하다. 처음 2년 동안 부처들이 관련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무조건 완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을 개선해서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업 가능성 명확히 제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관계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를 하면서 2년 사이에 맞고 있는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하는 투트랙으로 간다는 것인가?

▲그렇다.

-실증특례 관련 부분에서 2년 + 2년으로 총 4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4년 동안 시장 출시 앞뒀는데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업 입장에선 엎어질 수 있는가?

▲이건 기술 개발 관련된 것이 아니다. 신청을 했을 때는 이미 기술개발이 된 것이다.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는 것이다. R&D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술이랑 비즈니스모델을 다 갖고 있어서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다. 제한을 두고 사업을 해봐서 이 비즈니스모델과 기술 적합성을 실증특례의 취지다.

-작년에 이미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브리핑도 했다. 이것이 왜 규제 샌드박스 들어간 것인가?

▲모바일 고지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제가 경찰 범칙금을 낸다고 하면 경찰은 저의 주민번호를 안다. 법상으로 주민번호를 카카오페이나 KT에 줄 수 없다. 본인확인 기간들이 있다. 이 기간에 주민번호를 CI라는 복잡하고 특정한 난수로 바꿔준다. CI를 통해서 KT나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범칙금 서비스를 대신 해주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방통위의 법해석은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CI로 변경할 때 개인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청이 범칙금을 메시지로 보내기 위해서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 동의를 받기가 불가능하다. 그걸 일괄 변환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취지다. 주민번호 갖고 있는 공공기관과 행정기관에 한에서만 예외적으로 일괄변환을 본의동의 없이 할수 있게 해달라는 게 신청 취지다.

-임시허가가 허용이 되면 다른 기업들도 동일한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다. 이분들이 이런 조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서비스를 인정받아 테스트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도 하려면 신청을 해야 한다. 저희가 예외적 공간을 허용하는 것이지 제도를 다 열어주는 것이 아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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