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각종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자율주행 배달로봇’, ‘이동식 VR(가상현실) 트럭’ 등 총 19건의 규제 샌드박스 접수가 이루어졌다.
시행 첫날인 이날 정보통신기술(ICT)융합 분야에서 9건,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10건의 신청이 각각 접수됐다. 대부분 변화 속도가 빠르고 시장 선점이 중요한 분야로 법·제도 개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사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제품·서비스를 시험, 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배달전문업체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자율주행 배달로봇 실증특례를 해달라고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 우아한형제들은 대학이나 연구소 등 한정된 지역에서 배달로봇을 실험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이나 도로교통법 내 관련 규제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이다. 현대자동차는 서울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해달라고 산업통상부에 요청했다. 도심 내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등 바꿔야 할 법안이 상당히 많지만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면 일시적인 규제 면제가 가능하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수소차 보급 활성화에 나서겠다는 것이 현대차의 복안이다.
배달전문업체 우아한형제가 개발한 배달 로봇 딜리. 음식을 담는 칸, 센서 등이 부착돼 있다. 사진=우아한형제 제공 |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에 관계 부처와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 산업부 장관)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된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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