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개한 ‘일제강점기 수형인명부’. 보훈처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전국 시(군)·읍·면 단위 전수조사를 통해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 5323명을 새롭게 확인했다. 연합뉴스 |
일제강점기의 수형인명부는 형을 받은 사람의 이름, 본적, 주소, 죄명, 재판일자, 형명·형기 등을 담고 있어 독립운동자 발굴·포상 결정에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수형인명부가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수형인의 본적지에 있는 경우가 많아 전수조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11월 전국 1621개 시(군)·면·읍 문서고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독립운동 관련 수형자는 광주·전남지역이 1985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전·충남 1205명, 경기·인천 456명, 대구·경북 404명, 제주 214명, 부산·경남 198명 등으로 나타났다. 마을 또는 읍·면 단위 주민들이 동시에 처벌된 사례도 있었다. 1919년 4월 경기 남양주 진접읍 부평리 주민 116명은 태형 60대, 충남 아산 도고·선장 주민 192명은 태형 40~60대, 평택 진위면 봉남리 주민 15명은 태형 60~90대, 서울 강동 송파·천호 주민 13명은 태형 90대의 처벌을 받았다.
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미포상 수형자에 대해서는 독립운동 여부 확인과 검토를 거쳐 독립유공자 포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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