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전 고위 간부 A 씨(60)를 비롯한 4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공사 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 씨(64)를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다른 업체 대표 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전·현직 임직원은 B 씨 등 공사업체 대표 2명에게서 2013년~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공사 대금을 1000만~1억 원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다. B 씨가 분양한 모 지역 태양광발전소 사업단지는 전체 25기 중 22기를 이들이 선점했다.
이들은 한전이 지방자치단체의 태양광발전사업을 사실상 허가하는 구조를 이용했다. 한전은 허가 과정의 핵심인 전력수급계약에 대한 기술검토 승인, 발전소 설치를 위한 인입공사 제공 등을 맡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임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결과 기소된 12명을 포함해 전·현직 한전 직원 약 60명이 태양광발전소 약 120기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중 수수금액 등이 적은 30명에 대해서는 한전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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