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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더라도 대출 낀 집 경매 안 부쳐

이승윤 기자
입력 : 
2019-01-17 17:27:39
수정 : 
2019-01-17 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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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신용회복委 MOU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본인 소유 집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주담대 연계형 개인회생' 제도가 도입됐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이 성실하게 빚을 갚는 도중에 살고 있는 집을 압류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회생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담보대출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 가격 6억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실거주'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생계형 주택 실거주자'다.

기존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월세 등을 살면서 기존 이자 비용보다 더 큰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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