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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무원 휴대폰 조사때 별건 감찰 안할것"

박용범 기자
입력 : 
2019-01-17 17:51:19
수정 : 
2019-01-17 21: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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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태우 사건` 후속 쇄신안
고위공무원 접촉때 사전승인

노영민 "참모진 사적발언 자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앞으로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을 하면서 혐의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찰반원이 감찰 목적으로 차관급 이상이나 고위 공무원, 공공기관·단체 장을 접촉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청와대는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사건을 계기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감찰활동 쇄신안을 17일 발표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포렌식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하며 디지털 자료 파기·반출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업무 매뉴얼을 마련했다. 민정수석실은 포렌식 조사 절차의 3대 기본 원칙으로 △인권보호 원칙 △과잉금지 원칙 △사전 동의의 원칙 등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당사자가 동의하는 때에 한해 임의적인 방법으로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당이득 수수 등 부정행위 소지를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금품·향응 수수, 부당한 알선·청탁 등을 금지하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거래·투자를 하거나 타인의 거래를 돕는 행위도 금지했다.

감찰반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비리 첩보를 알게 됐을 때 수사·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 기관에 이첩하도록 했다. 일단 이첩·수사 의뢰를 한 이후에는 감찰반원이 수사·감사 등 진행 상황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했다.

감찰반 역할도 재조정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 수수, 국가 기밀 누설, 채용·인사 비리, 예산 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모진을 향해 "앞으로 사적이고 개별적인 발언들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2기 체제에 들어선 청와대의 '기강 잡기'로 해석된다.

노 실장은 지난 14일 주재한 현안점검회의에서 참모진 각자가 맡고 있는 업무는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 이 같은 자세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청와대 메시지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일부 참모진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쓰는 것도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정책과 관련해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외부에 전달하자는 취지지만 개인적인 의견 표시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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