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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체육계 성폭력 은폐땐 징역형 추진

김효혜,신혜림 기자
김효혜,신혜림 기자
입력 : 
2019-01-17 17:56:05
수정 : 
2019-01-18 07: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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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6만3000명 조사
성폭력 종합대책 내달 발표
체육계 성폭력 은폐·축소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조직 내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사람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체육계 성폭력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컨설팅과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17일 정부는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등 3개 부처 차관과 각 부처 담당국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중 체육 분야 성폭력 등 인권 침해 근절 대책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해자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체육단체와 협회, 구단 등의 사용자나 종사자가 성폭력 사건을 축소·은폐하면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축소·은폐 행위 금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에는 직무상 알게 된 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고와 상담창구도 개선된다. 당국은 체육계의 도제식·폐쇄적 운영 시스템을 고려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익명 상담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성폭력 신고센터 전반의 문제점을 조사해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신고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전문상담을 통한 심리치료와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체육계 성폭력 예방을 위한 컨설팅과 전수조사도 실시된다. 여가부는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컨설팅을 하고, 문체부와 함께 체육 분야 폭력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 전수조사에는 학생 선수 6만3000여 명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체육 분야 구조 개선 등 쇄신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운영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또한 문체부와 협력해 학교운동부 지도자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선하고 자격관리 시스템 등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법률전문가 등을 보강한 전문수사팀을 구성해 엄정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엄중 처벌 촉구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올라온 조 전 코치에 대한 엄벌 청원은 심석희 선수의 성폭력 폭로 후 하루 만에 청원인이 12만명에서 20만명을 돌파했다. 17일 오후 3시 30분 기준 청원인은 26만명에 달했다.

 대한체육회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문화연대와 체육시민연대, 스포츠문화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대한체육회가 체육계 성폭력을 방관했다"고 비판했다. 젊은빙상인연대는 오는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빙상계 성폭행 추가 피해 사실을 알릴 계획이다.

[김효혜 기자 /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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