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 조작된 계정을 통해 거래량을 부풀리고, 가짜 가상화폐로 영업하며 투자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 역시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판결의 파장이 가상화폐 업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사전자기록 등 위작과 사기·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코미드 최 모 대표(47)에게 징역 3년, 사내이사 박 모씨(43)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8년 1월 거래소 내에 차명 계정을 5개 이상 생성하고 전산 조작을 통해 가상화폐와 원화를 허위로 채워넣은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를 받는다.
재판부는 "가상화폐나 원금이 존재한 사실이 없다"며 "전자기록 허위 작성으로 인한 피해가 클 수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코미드 임원들이 허위 충전한 가상화폐로 거래를 체결하는 등 거래량을 부풀려 투자자를 유혹한 혐의도 인정됐다.
이른바 '봇 프로그램'으로 가장 매매와 허위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해 고객들을 기만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됐다.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 체결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투자자들이 다른 거래소가 아닌 코미드에 굳이 예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주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재판부는 최 대표가 당시 300억원의 가치가 있던 비트코인 21개를 전자지갑으로 이체시켜 코미드에 손해를 가한 혐의(배임)도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록)는 지난달 업비트 역시 전자기록 조작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업비트에 대한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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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가짜 암호화폐로 고객 돈 `꿀꺽`…코미드대표 징역 3년 실형 선고
- 입력 :
- 2019-01-17 17:39:08
- 수정 :
- 2019-01-18 1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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