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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신혼부부 취득세 50% 감면

정다운 기자
입력 : 
2019-01-09 16: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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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해가 시작됐다. 지난해까지 집값이 폭등한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금융·세제·청약 등 다방면에서 규제를 내놓으면서 올해 바뀌는 것이 꽤 많다. 큰 틀에서는 부동산 세금 제도가 크게 변하지만 청약 제도가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되고, 눈길 끄는 분양 물량이 많아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지난해 말부터 청약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됐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이다. 즉, 앞으로 민영주택 공급 때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간다. 부적격자의 청약 자격 제한은 다소 완화됐다. 수도권·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은 1년간 청약 자격 제한이 지금처럼 유지되지만 위축지역은 3개월, 기타 비수도권은 6개월로 청약 자격 제한 기간이 줄었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에 무주택자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없다.

미계약 물량의 공급 방식도 바뀐다. 기존에는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하지 않아 남은 물량은 시공사가 임의로 당첨자를 선정했다. 이때 추첨이 비공개로 진행되거나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곤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인터넷 청약 사이트 ‘아파트투유’를 통해 사전에 신청한 사람에게만 미계약 물량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는 아파트투유에 접속해 자동으로 청약가점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단순 계산 실수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당첨자의 적격 여부를 살피는 서류 검토 기간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최고 연 3.3%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원래 만 29세 이하만 가입 가능했던 요건이 올 1월2일부터 만 34세로 완화됐다. 무주택 가구주 외에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가구주 예정자와 무주택 가구의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단 총 급여 3000만 원 이하(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무주택 청년만 가입 가능하다. 이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31일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사실혼 다주택자는 과세

또 앞으로 집을 사고 팔 때 사실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원래 1세대는 거주자·배우자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 단위를 말하지만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해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도 동일하게 본다는 것이다. 다주택 가구가 위장 이혼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법이 개정됐다.

단 올해부터 생애 최초로 집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존 주택이나 신규 분양주택을 구입할 때 모두 해당된다.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올해 입주(소유권 이전)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 20세 이상으로 혼인신고를 한 지 5년(재혼 포함)이 안된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외벌이가 연 5000만 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 원 이하다. 집값이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주택 실거래가 신고 기간은 현행 60일에서 30일로 축소된다. 거래일과 신고일 시차가 최대 60일로 벌어지다 보니 정확한 실거래가 정보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출심사도 깐깐해진다. 지난해 10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가 은행권에 도입된 데 이어 올 2월에는 상호금융회사, 4월에는 보험회사, 5월에는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모든 빚을 고려해 대출심사가 이뤄진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글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62호 (19.01.15)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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