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재판부는 이 전 행장이 은행장 연임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정원 간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업무방해를 주도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밝혀.
금융권은 특히 이 행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점과 그간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 주장해왔던 점에 대해 법원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 주목.
이광구 전 행장 관련 재판부는 “일반 직원 채용에 대한 업무는 은행장의 권한이지만, 법률을 위반하거나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정도로 (권한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우리은행 (사회적) 위치 등을 고려하면 (은행장의) 재량권에는 한계가 있다”고 명시.
이는 향후 다른 금융사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관련 금융사 경영진은 전전긍긍. 검찰은 국민·하나·우리·부산·대구·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의 채용비리를 수사한 뒤 4명의 은행장을 포함해 총 38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상황. 또 신한금융그룹은 조용병 회장이 행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각 그룹별로 이번 재판 결과가 현직 최고경영진으로까지 여파가 옮겨가지 않을까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
[박수호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2호 (2019.01.16~2019.01.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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