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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혁파가 혁신성장 | 경제성장 걸림돌 기업규제 확 풀어라 대통령 다짐 불구 재계 “체감 못하겠다”

  • 김경민 기자
  • 입력 : 2019.01.11 10:55:08
  • 최종수정 : 2019.01.14 09:37:19
“과감한 규제 혁파와 혁신성장 가속화에 주력하겠다. 매달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해 규제개혁 속도를 높이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7월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규제개혁’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곧장 규제개혁을 위한 현장 행보에 나섰다. 7월에는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을 찾아 의료기기 규제 혁신을 역설했다. 8월 들어서도 서울시청,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현장을 방문해 각각 은산분리, 개인정보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9월 이후에는 규제개혁 관련 현장 방문이 뚝 끊긴 데다 성과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재계는 규제개혁이 속도를 내면서 기득권 저항이 커지자 정부가 소극적인 기조로 바뀌었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일례로 카풀 등 차량 공유 서비스는 각종 규제와 택시업계 반발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정부는 차량 공유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택시업계 눈치를 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의료기기 규제 완화 역시 시민단체와 의사, 약사 등 이익집단 반발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의료계 반대를 뚫고 규제를 풀어 원격진료 활성화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정부가 규제개혁에 주저하는 사이 규제는 오히려 늘어나는 중이다. 20대 국회 들어 기업 관련 법안은 1500개 이상 발의됐고 이 중 절반이 넘는 833개가 규제 법안이었다.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정부도, 규제 혁신 관련법을 처리해야 할 국회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박근혜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가 모두 흐지부지된 것처럼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규제혁신 5법 국회 통과했지만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실낱 희망

“지난 연말 행정규제기본법이 통과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규제 혁신은 완성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는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5법을 여당과 손잡고 발의했다. 여기에는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융합법, 지역특구법, 행정규제기본법이 포함된다.

이들 규제가 완화되면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는 물론 다목적 지능형 무인선,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융복합 기계, 드론 산업 등에서 새로운 시도가 부분적으로나마 가능해진다. 가장 규제가 많은 분야로 꼽혔던 금융업에서도 빅데이터 활용, 핀테크 쪽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게 된다. 암호화폐 등 블록체인 기반 사업에도 일정 부분 활력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5대 법 통과의 핵심 사안 중 하나가 규제 샌드박스(잠깐용어 참조)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조성해준다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정부는 각 업종의 신사업이 나와도 그동안 이해관계자 충돌, 애매한 규정 때문에 사업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좌초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해주지는 못할망정 정부가 발목을 잡는 사례도 빈번했음을 자인한 결과다.

더불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을 통해 규제신문고 제도를 운영 중이며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018년 11월까지 총 2631건의 국민건의를 처리하는 등 국민참여형 규제 혁신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목소리는 여전히 냉랭

▷기업 애로사항 개선은 외면

정부가 최근 규제 혁신 사례로 소개한 것은 다음과 같다.

‘한옥체험시설’ 사업자는 종전 법에서 위생·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 숙박업 신고 없이도 숙박 체험이 가능하게 됐다. 또 이·미용실에서 이·미용사 면허 소지자 이외에도 ‘머리 감기’가 가능하고 구내식당에서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없이도 식단에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제공이 허용됐다. 등록 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운영됐던 ‘저공해 자동차 표지 발급 대상’을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고위험과 저위험 연구실로 구분하고 컴퓨터 실습실처럼 ‘저위험 연구실’에 대해서는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 생활 속 불편에서 나온 아이디어이고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바람을 반영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다만 규제 혁신 주요 정책 홍보 사안으로 너무 ‘한가하다’는 비판이 많다.

재계에서는 경제계 전반을 아우르면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 ‘혁신성장’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 다수다.

전문가들은 규제 분류부터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전 국회 입법조사관)은 “낡은 규제, 이중 규제, 근거 없는 규제, 글로벌 기업과의 역차별 규제, 부처 간 소통이 안 되는 칸막이 규제, 카풀과 택시업계 대립처럼 이해관계자 상충 규제 등의 기준을 나눠서 낡은 규제나 이중 규제처럼 당장이라도 불합리하게 판단되는 사안은 서둘러 고쳐나가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 5법’이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행정규제기본법이 통과되면서 문재인정부의 ‘규제혁신 5법’이 마무리 수순을 밟았다.

▶시급히 고칠 규제 뭐 있나

▷완화하라는데 오히려 강화하기도

재계가 꼽는 낡은 규제 혹은 역차별 규제 사례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제기한 것은 지주회사의 자율권 제한이다. 현행법은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금융지주회사의 일반자회사 보유 금지’가 골자다.

그런데 유럽 내 1위이자 세계 3위 항공사로 성장한 에어프랑스-KLM그룹은 금융, 보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어 항공 관련 금융산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고 개발 금융사는 국내 진출도 가능하다. 반면 에어프랑스-KLM그룹 지주회사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금융사 보유 금지 규제에 막혀 이런 사업을 펼칠 수 없게 된다.

한경연은 관련 규제가 1999년 2월 도입됐지만 이미 20년이 지났고 글로벌 업체와 경쟁도 해야 할 만큼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비슷한 규제로 공정거래법을 든다. 최근 정부안은 신규 설립·전환하는 지주회사에 한해 자·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 → 30%, 비상장사는 40% → 50%로 강화했다. 그런데 이는 정부가 우려하는 재벌 위주 경제력 집중과 달리 중소·중견기업에는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박양균 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2018년 9월 기준 일반지주회사 중 중소·중견 지주회사 비중은 79.3%(130개)며 대기업집단은 20.7%(34개)에 불과하다. 자산 규모별로 일반지주회사의 약 80%가 자산 1조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에 해당하는데 지분율 요건을 올리면 중소·중견기업의 지주회사 신규 설립·전환은 어렵게 된다.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활성화라는 시대적 요청과 거꾸로 가는 꼴”이라고 말했다.

근거 없는 규제 사례도 기업의 발목을 잡기 일쑤다.

서울시의 재건축 층수 제한, 용적률 제한 등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지지층의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식으로 바뀌는 터라 건설사, 부동산 금융 관련 회사의 불만이 빗발친다.

이런 사례는 한두 건이 아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스포츠시설 조성 시 500㎡ 이상이면 주차장을 일반 상업시설보다 더 많이 갖춰야 한다는 규정도 있는데 출처나 명확한 근거도 없어 답답할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조업 현장에서 시대가 바뀌었으니 개선해달라고 계속 건의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안도 수두룩하다. 모 철강업체 관계자는 “공장 내 지게차 최고 시속을 10㎞/h로 제한한 것은 요즘 사람이 많이 없는 스마트팩토리 시대와 동떨어진 규제인데 일괄 강제하고 있다. 또 안전모 규격이 딱딱한 소재, 즉 하드 안전모를 강제하는데 요즘 일반 안전모도 튼튼하고 업무 효율성이 높다는 점에서 업체 입장에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완화해도 모자랄 판에 대안 없이 강화하기만 하는 규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퇴직연금 제도가 대표적이다.

퇴직연금은 수익률이 2016년 1.58%, 2017년 1.88%로 2017년 물가 상승률인 1.9%에도 못 미쳤다. 그런데 운용 수수료율은 0.45%다. 이러니 수익률에 대한 불만이 높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자가 2015년 2만8080명에서 2016년 4만91명으로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더욱 강화하려 한다. 노후 안정을 위해 가급적 연금 형태로 수령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란다. 참고로 지금은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다.

문제는 수익률 개선 없이 오히려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손해’인 상황에서 중도인출·해지를 최대한 막겠다고 나선 점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파산,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 해지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수익률에 대한 대안 없이 퇴로도 막으려 한다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된다지만 여전히 신사업, 스타트업 분야에서도 규제가 발목 잡는 사례가 적잖다. 이 때문에 초기 벤처회사가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사업을 접거나 폐업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공유버스 사업을 했던 ‘콜버스’가 3년간 정부, 운수사업체 등과 실랑이 끝에 택시사업자와 제휴하지 않으면 사업을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자 전세버스 플랫폼 사업으로 전환한 게 대표적이다.

▶규제보다 무서운 것은 정부 개입

▷카드 수수료·실손보험료 정부 임의로

“카드 수수료 때문에 흰머리가 났다.”

정태영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부회장이 최근 SNS에 올린 글 중 한 대목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현행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 가맹점 범위를 기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카드사 부담을 키웠다. 수수료는 정부가 계속 만지작거리며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렵다는 여론이 빗발치면 계속 인하 카드를 내거는 도구로 전락했다.

더불어 서울시 등 지자체 주도 ‘제로페이’도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을 빚고 있다. 공무원이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러 다니는 등 행정력 낭비 소지도 제기된다. 애초 정부는 카드 수수료에 허덕이는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만들다 아예 이참에 공공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 새로운 결제 서비스를 만들어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는 태세로 전환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정한 시장 감시자 역할에만 충실해도 모자랄 판에 제로페이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율을 40%까지 인정받게 하는 등 정부, 지자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간 회사와 불공정한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의 선봉장이란 3D 프린터 업계도 정부 개입 상황은 비슷하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라고 내놨는데 여기 13조에서는 ‘정부가 예산 지원을 통해 3D 프린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 민간 벤처기업이 오히려 정부의 종합지원센터와 경쟁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다.

3D 프린터 업체 ‘툭탁’의 이장원 대표는 “결론적으로 국내 민간 3D 프린팅 서비스 업체들이 예산 갖고 무료로 제공하는 정부 서비스와 경쟁하게 만들어 고사당할 지경”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케어’로 대변되는 보험 정책도 도마 위에 오르내린다. 업계 자율로 정해야 할 실손보험료를 정부는 새해 8%대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손보사가 얻는 반사이익을 보험료 인하로 상쇄하라는 말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상적인 경쟁이 아니라 정부 입김에 따라 좌우되고 업계 자율로 하려 하면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몰아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안은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뒤 16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노력에도 산업 현장은 규제 개선을 별로 실감하지 못한다. 현장의 요구를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최근 발언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신년사에서 “그간 자본시장법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금융투자산업이 ‘퀀텀점프(대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처럼 계속해서 규제 혁파를 화두로 삼고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체감하기 어려운 이유는 규제 시스템이 ‘포지티브’, 즉 ‘이것 이것만 하라’고 규정한 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교수는 “문재인정부가 애초 내건 ‘이것 빼고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식의 네거티브 규제로 체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정책도 벤치마킹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규제 신설을 위해서는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규제감축제도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경제단체장 ‘규제개혁’ 한목소리

허창수 “규제개혁은 선택 아닌 생존 문제”

국내 주요 경제단체장도 2019년 신년사를 통해 한목소리로 ‘규제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신년사에서 “규제개혁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허 회장은 “최소한 외국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기업도 할 수 있게 길을 터줘야 한다. 규제가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한국 기업에 부담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개혁을 십자가를 지는 것에 비유해 화제다. 박 회장은 “아무도 십자가를 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규제 관련) 법은 늘고 있다. 획기적인 노력이 없으면 새해에도 중장기적 경제 하락세와 하방 압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낡은 규제 시스템이 혁신 기회를 막고 신산업 출현을 방해하며 일자리 창출 기회를 날려버린다는 진단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역시 규제개혁을 역설했다. “우리 경제 전반에 얽혀 있는 불합리한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 최저임금 관련해 다양한 측면에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손 회장은 대내외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기업인 기(氣) 살리기’가 절실하다는 주장도 더했다. 그는 “공정거래법과 상법 등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법개정이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감한 투자와 경영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중소기업 사기 진작과 투자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절차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인 금융, 관광,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매경이코노미는 창간 40주년 연중 기획시리즈로 ‘규제 혁파가 혁신성장’을 연재합니다. 각 산업계가 처한 해묵은 규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바랍니다.

잠깐용어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사업 모델, 새 서비스에 한해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 혹은 유예해주는 제도.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91호 (2019.01.09~2019.01.15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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