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인전자는 지난달 7일까지 예정돼 있던 자사주신탁계약기간을 올해 12월 7일까지 1년 연장했다. 계약금액은 9억원 규모로 크지 않다. 다만 품절주인 경인전자가 대주주 지분 감자나 증자 등으로 주식 분산을 하지 않고 조금씩 자사주를 사들이는 것을 놓고 매각과 자진 상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인전자는 소액주주가 보유주식수가 11.02%인 품절주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소액주주 소유 주식 비중이 10% 미만이면 관리종목에 지정된다. 단순계산으로 경인전자가 10일 종가 기준(2만6200원)으로 9억원어치(유통주식수의 약 2.40%) 자사주를 사들인다면, 소액주주의 보유주식 비중은 10% 미만으로 내려가게 돼 관리종목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상장사가 자진 상폐를 하려면 자사 지분 95%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현재 경인전자의 최대주주 주식 보유 비중은 49.98%나 현재 자사주를 13% 가랑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주주들의 지분 인수를 통해 얼마든지 보유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경인전자는 A회계법인을 통해서 지분 매각을 검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작년 2월 코스피 시장에서는 경인전자 매각설이 돌며 거래량도 급등했다. 작년 1월 31일 273주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2월 1일 1872주로, 2월 6일에는 31만9659주로 뛰어 주가는 2만원대에서 단숨에 4만원대를 넘어서기도 했다.
경인전자 측은 업계에서 제기되는 가능성을 부인했다. 경인전자 한 임원은 “매각과 상장폐지를 추진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