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확대

  • 등록 2019-01-13 오후 2:15:24

    수정 2019-01-13 오후 2:15:24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마포구는 저소득 주민 대상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기존 중개수수료 지원 기준이었던 주택 임차보증금 7500만원을 올해부터 1억원으로 상향한다. 지가 상승으로 인한 전·월세 가격의 상승분을 반영하고 지원 대상의 폭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마포구는 올해 처음으로 별도 예산을 편성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사업과 병행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원에 나선다.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공인중개업소도 기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정회원에 한정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마포 지역 전체 공인중개업소로 확대했다.

중개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재민, 시설 보호자 중 의료급여 대상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하면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 수급자, 국가유공자, 5·18 관련자, 북한이탈주민, 이재민, 의사자, 시설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30만원(보증금 1억원 기준 수수료)이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월 차임액×100)’으로 환산한 금액이 1억원 이하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 조건으로 임차계약을 맺는 경우하면 환산금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에 해당되어 중개수수료를 지원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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