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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기있게’ 나선 공익제보자들…보호 못받고 생계도 불투명
-조직에서 ‘왕따’ 수준 넘어서
-해임에 보복, 소송 당하기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필요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공익제보자 다수가 내부고발에 나섰다가 조직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보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에서의 ‘왕따’는 물론이고 퇴사 종용도 다반사다. 쫓겨난 이들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어 생계가 막막한 경우도 많았다. 관련 단체는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 황규한(57) 씨는 지난 2007년 이스라엘 공관 근무시절 전임자 A 씨의 주택구입비용 횡령 사실을 내부에 알렸다. 하지만 국정원은 해당 문제를 황 씨와 전임자 간의 개인적 다툼으로 몰아갔다.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황 씨는 그해 9월 사표를 제출했다. 황 씨는 국민권익위원회(당시 국가청렴위)에 국정원의 내부고발 축소은폐 의혹을 신고했다.

하지만 그해 12월 황 씨는 국정원으로부터 해임통보를 받았다. 사직서 제출로 ‘의원면직’ 처리가 된줄 알았는데, 국정원이 황 씨를 고등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귀임명령 거부와 직무무단 이탈이 사유였다. 황 씨는 국정원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황 씨를 대상으로 한 해임 징계는 무효라며 황 씨를 대상으로 적법한 처분을 내릴 것을 판결했다. 하지만 황 씨는 현재까지 복직도, 해직도 아닌 상태로 생활하고 있다. 급여를 받지 않지만 신분상으론 기관에 재직중인 상태다.

황 씨는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상황이니, 제대로된 직장을 잡을 수도 없다”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기업체 간부였던 공건식(54) 씨는 지난 2017년 재직하던 회사 B 사의 부정 의약품 사용과 관련된 내용을 내부고발했다. 의약품을 해당 내용은 현재 식약처 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추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B 사 측은 공 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소했다. 공 씨는 “기업체에 배임 혐의로 고소된 상황에서 다른 일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에서 스포츠 강사로 일했던 김모 씨는 지난해 해당 공단의 채용비리와 관련된 내용을 지방노동청에 알렸다. 사건에는 해당 지자체 군수까지 연루됐고, 경찰에서는 이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해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 김 씨는 공단 측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업무 지시 불이행’과 ‘다른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꺼려해서’ 두 가지 이유였다. 공단 측은 김 씨가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문제삼았다.

김 씨는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를 신청했다.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기각되었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어 복직처리 됐다. 하지만 김 씨는 현재 병가중이다.

김 씨는 “부당노동행위 가해자들이 상급자로 그대로 현직에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징계조치나 인사조치가 없어 현재 병가를 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국정 공익제보자 모임 대표는 “내부고발자들은 내부고발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직에서 외면받고, 이후에는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서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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