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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개정고시'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 표시는 0~2000㎎ 이상을 총 8구간으로 나누고, '에너지 효율 등급'처럼 부채꼴로 표시된다.
첫 번째 구간은 나트륨 함량이 0~800㎎ 미만, 두 번째는 800~1000㎎ 미만, 세 번째는 1000~1200㎎ 미만으로 200㎎씩 더해지고, 마지막 구간은 2000㎎ 이상이다.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부채꼴 안쪽에 기재되고, 해당 구간은 '황색'으로 칠해 소비자가 굳이 숫자를 읽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인 2000㎎을 넘으면 최상위 구간이 '적색'으로 표시된다. 나트륨 과다 섭취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전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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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약처는 유탕면류 등 제품 종류별로 국내 매출액 상위 5개의 나트륨 함량 평균값을 '비교표준값'으로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나트륨 비율과 구간을 표시하는 비교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 내용량(120g) 당 나트륨 함량이 2000mg인 유탕면(국물형) A제품은 비교표준값 1730mg 대비 나트륨 함량이 116%이다. A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비교표시제는 소비자가 제품 간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표시 도안과 방법이 다소 복잡해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개정된 표시 기준에도 제품 종류별 비교표준값은 기재된다.
식약처는 "현재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비교표시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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