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이주영 기자
중견기업 사업전환 쉬워진다

사업 영역을 바꾸거나 새로운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기업의 사업전환이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비상장 중견기업이 업종 전환을 위해 다른 기업과 주식교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을 추진할 때 필요한 절차와 요건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사업전환 특례를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예를 들어 현재 상법은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중견기업법은 기업이 전략적 제휴를 통한 사업전환을 위해 파트너 기업과 주식교환을 추진할 경우 여기에 필요한 자기주식 취득을 가능하게 한다.

기업이 교환하고자 하는 주식 규모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내면 주주총회 승인 대신 이사회 의결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합병이나 영업양수도를 이행할 때 채권자 이의제기 기간, 주주총회 소집 통지 기한, 합병계약서 공시기일, 간이합병 등에 있어서도 상법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이 같은 간소화 절차를 적용받고자 하는 중견기업은 사업전환 계획을 세워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된다.

산업부는 “기존 기업활력법이 기업의 구조변경을 통해 해당 산업의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반해, 이번 법은 개벌 기업들의 전력적 고려에 따른 신사업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견기업과 유망 스타트업간 전략적 제휴나 인수·합병(M&A) 등이 활성화하는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대상 중견기업의 규모와 사업계획 승인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오는 7월 초부터 시행된다.


Today`s HOT
인도 스리 파르타샤 전차 축제 미국 캘리포니아대에서 이·팔 맞불 시위 틸라피아로 육수 만드는 브라질 주민들 아르메니아 국경 획정 반대 시위
파리 뇌 연구소 앞 동물실험 반대 시위 이란 유명 래퍼 사형선고 반대 시위
뉴올리언스 재즈 페스티벌 개막 올림픽 성화 범선 타고 프랑스로 출발
친팔레스타인 시위 하는 에모리대 학생들 러시아 전승기념일 리허설 행진 연방대법원 앞 트럼프 비난 시위 보랏빛 꽃향기~ 일본 등나무 축제
경향신문 회원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경향신문 회원이 되시면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 퀴즈
    풀기
  • 뉴스플리
  • 기사
    응원하기
  • 인스피아
    전문읽기
  • 회원
    혜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