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대기·폐수 환경오염배출 233곳 적발…남동공단 75% ‘최다’

박준철 기자
인천지역의 한 공장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의 한 공장이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0곳 중 2곳이 폐수를 무단방류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지난해 남동공단과 주안·부평공단 등 10개 산업단지에 있는 1299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점검한 결과, 17,2%인 223곳이 법규를 위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전년 1378곳에서 16.8%인 191곳이 단속된 것보다 늘어난 것이다.

남동공단에서 화장품 제조업을 하는 ㄱ업체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 배출되지 말아할 오염물질에 물을 섞어 처리하다 단속됐다. 또 다른 ㄴ금속가공와 ㄷ도장업체는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무단배출하다 단속됐다.

유형별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초과가 64곳,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이 14곳, 비정상 가동 5곳 등이다. 나머지는 대기오염에 대해 자가측정을 하지 않거나 운영일지 등을 기록하지 않았다.

단속된 233곳 중 남공동단에 있는 업체가 75%인 167곳으로, 남동공단이 대기오염과 폐수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공단에는 모두 993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있으며, 인천시는 이 중 889곳에 대해 점검을 벌였다.

인천시는 단속된 업체 중 18곳을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64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또는 개선 명령과 함께 초과배출 부과금으로 8800만원을 부과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무단방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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