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이유로 일감몰아주기 ‘면세’ 논란

박상영 기자

대기업 과세 회피수단 악용 우려

공정위 ‘근절’ 정책과 상충 지적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이라 하더라도 특허 문제와 기술적 특성상의 전후방 연관관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넘는 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이 같은 예외 조건이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대기업 30%,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50%)을 넘으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업 A사가 특수관계법인 B사로부터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경우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거래 대상 특수관계법인이 특허 등 독점 기술을 갖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거래해야 할 때도 무조건 과세를 하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해외로 옮기는 등의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예외 조건으로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허를 보유한 사업부문이나 특허 기술 자체를 총수 2세가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 회사에 양도 또는 이전하면 이 회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의 편법승계를 막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강력히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책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부는 공정거래법도 수직계열화를 통해 거래의 효율성이 명백한 경우 일감 몰아주기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3년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도입된 이후, 효율성을 이유로 제재하지 않은 경우는 한 건도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의 내용과 근거를 파악 중”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기재부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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