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조건 까다로워진다

김원진 기자

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주택자, 1주택자 된 후 2년 지나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상속 주택, 지분 공시가격 환산액 3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서 제외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4월부터 특정주류도매업 유통 허용
과실주도 제조 활성화, 소규모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판매 가능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급여기준 190만원 → 210만원 상향
간병인·미용서비스·숙박시설 종사자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예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조건에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조항이 추가돼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엄격해진다. 다만 정부는 상속 받은 부동산 규모나 지분이 적은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였다.

중소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주류도매업까지 넓어진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가 추가돼 소규모 주류 회사 창업을 활성화는 방안도 새로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2일에서 15일 사이 공포·시행된다.

■ 다주택자 압박하면서 퇴로는 열어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주택소유자는 1주택자가 된 날에서 보유기간 2년을 넘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에서 보유기간 2년이 넘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팔 때 2년 이상만 거주하면 지금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최초로 거주 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후 다른 주택에 살다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빼고, 주택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료 상승률을 임대소득세·종부세 과세와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올려야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85㎡·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임대소득세·법인세 감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임대주택 보유분은 제외하는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율 0.1~1.2%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 일부 다주택자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상속 받은 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지분의 공시가격 환산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중소 맥주제조업체 사업 기회 확대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 맥주제조사가 오는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서도 유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도매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소규모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 노동자에는 간병인, 미용 관련 서비스나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기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게임이 취소되면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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